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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2.23 2020가단11723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6,900,000원, 원고 B에게 35,86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2.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