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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95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400,000원과 2016. 7.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