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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19: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이블TV 설치업자인 피해자 D(53세)로부터 2개월간 밀린 케이블TV 요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당신을 어떻게 믿고 돈을 주냐, 명함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명함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피고인의 거주지를 다시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명함 어디다 두고 갈까요.”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씨발 새끼야, 밀린 요금은 직접 은행에 가서 납부할 것인데 왜 자꾸 귀찮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4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몸에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