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4. 9. 30. 23:06경 서울 강서구 증미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 35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