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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2.16 2020고단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14:10 경 남원시 C에 있는 ‘D 슈퍼’ 앞에서 E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아 스콘 폐기물을 위 굴삭기 버킷에 싣고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지점이었고 당시 신호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굴삭기 운전자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의 안전을 잘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운전의 굴삭기 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남, 71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굴삭기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위 굴삭기 뒷바퀴 및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00 경 남원시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2,0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굴삭기를 후진 하다 피해 자를 충격한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