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합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1. 피해자 C(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8. 08:0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교회’ 앞에서, 교복을 입은 채 그 곳을 걷고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14세 )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2. 06:39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그 곳을 걷고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25세 )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가명),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복지 카드 사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