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합581041
구상금
주문
1.피고A은원고에게288,236,980원및그중288,017,720원에대하여 2016.5.19.부터2017. 1. 20.까지는연1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A이 대표이사이던 주식회사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2016. 5. 18. 주식회사 C의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 지급청구[대위변제금 288,017,720원, 대지급금 219,260원, 약정 이율 연 11%, 피고 A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2017. 1. 20.]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들 사이에 2016. 2.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이 피고 A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