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5.02 2013노2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추징 1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메트암페타민 투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약사범 검거를 위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