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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30.선고 2019도114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사건

2019도1148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세 )

나. 관세법위반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마. 범인도피

바.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피고인 1 외 7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 차한성 외 6인 ( 피고인 1, 피고인2,피고인4,피고인5,피고인6,피고인7,피고인8을위하여)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 피고인 1, 피고인 8을

위하여 )

변호사 이지원 (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8을 위하여 )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오재창 외 2인 ( 피고인 2를 위하여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이인복 외 3인 ( 피고인 2를 위하여 )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호제훈 외 2인 ( 피고인 3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20. 1. 3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범죄가중법 ' 이라고 한다 ) 위반 ( 관세 )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 이하 ' 피고인 1 등 ' 이라고 한다 ) 의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피고인 1, 피고인 8의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 2의 변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법무법인 한누리의 상고이유 제1점 중 이 부분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 1 ) 관세법은 ' 반송 ' 이란 '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 라고 정의하면서 ( 제2조 제3호 ),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 은 ' 외국물품 ' 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2조 제4호 가목 ). 또한 관세법은 물품을 ' 반송 ' 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 제241조 제1항 ), 위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 반송 '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269조 제3항 제1호 ) .

다만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은 ' 휴대품 · 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고 규정함으로써 그 신고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2조 제13호는 "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 수입 또는 ' 반송 ' 하는 것을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4호는 "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관세법은 통관을 화물의 이동경로에 따라 크게 수입통관, 수출통관 및 반송통관 등세 가지로만 분류하는 전제에서 통관제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이 물품을 수출 · 수입 또는 ' 반송 ' 하고자 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통관절차에서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있다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133 판결 취지 참조 ). 한편 관세법 제269조에서 무신고 수출입 및 ' 반송 ' 행위를 처벌하는 주된 취지는 수출입 및 반송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는 것이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그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다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취지 참조 ) .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신고 없이 해당 물품을 ' 반송 ' 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2006. 2. 3. 부터 국내에서 발효된 「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의정서 」 ( 이하 ' 개정 교토협약 ' 이라고 한다 ) 의 특별부속서E ( 운송 ) 제2장 ( 환적 ) 의 이행지침에서는, 환적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환적의 필수적인 특성으로 해당 물품은 오직 해당 관세영역으로부터 반출을 위하여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실을 목적으로만 그 관세영역에 도착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국지를 우리나라로 변경할 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은 개정 교토협약에 따라 반송신고 등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환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

2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홍콩으로부터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환승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본래의 출발지와 점유자가 변경되어 다시 일본으로 반출된 이 사건 금괴들은 단순히 환적신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송신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3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송의 개념 및 반송신고 대상 물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반송신고 대상 물품의 범위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나. 피고인 1 등의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 피고인2의 변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상고이유 제2점 및 법무법인 한누리의 상고이유 제1점 중 이 부분 주장,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금괴들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서의 세관검사장에 해당하는 환승구역에 반입된 이상 이로써 관세법 제243조 제3항의 ' 이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 ' 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금괴를 예치하는 등 장치 장소에 장치하여 반송신고를 하여야 되는 것이지 반송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송신고 요건인 '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 '의 의미 및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다. 피고인 1 등의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 피고인2의 변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상고이유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김해공항세관장은 2002. 9. 19. 무렵에, 인천공항세 관장은 늦어도 2014. 10. 18. 무렵에는 각 환승구역을 세관검사장으로 지정하는 행위에 관한 행정의사를 각 공항시설관리 법인에 통지함으로써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으므로, 각 그 무렵에 세관검사장 지정행위가 외부적으로도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반드시 세관검사장 지정행위의 성립이 고시나 공고를 통하여야 한다거나, 고시나 공고가 없었다고 하여 세관검사장 지정행위가 행정행위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관검사장 지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라. 피고인 1 등의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 피고인2의 변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상고이유 제4점 및 법무법인 한누리의 상고이유 제2점 ,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범행 당시 범의가 없었다거나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반송신고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범의, 위법성 인식,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2. 피고인 1, 피고인 8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 조세 )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 1 등의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 피고인2의 변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은 수입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고의로 영수증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부상 성실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는 포탈세액을 추정계산할 수 없고,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금액 추계방법 및 포탈세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나. 피고인 1 등의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의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 피고인1, 피고인 8의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의 상고이유 제2점 중 이 부분 주장, 피고인 2의 변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상고이유 제3점 및 법무법인 한누리의 상고이유 제4점,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 1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도19906 판결 참조 ) .

2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득세의 미신고와 아울러 장부 미기재, 사업자등록 미비, 수입의 현금 보관 ( 피고인 2 )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덧붙여진 경우로서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3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포탈죄에서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다. 피고인 1 등의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의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 피고인1, 피고인 8의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의 상고이유 제2점 중 이 부분 주장, 피고인 2의 변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상고이유 제2점 및 법무법인 한누리의 상고이유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일본에 있는 공소외인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종속적이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인 등을 종속대리인으로 하여 일본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한일조세협약상 종속대리인을 통한 간주고정사업장 및 과세권 배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라. 피고인 1 등의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의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 피고인2의 변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상고이유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포탈에서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