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3가단515407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운수 주식회사와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아래 그림과 같이 2012. 10. 12. 20:55경 피고 차량(#1)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08에 있는 강서구청 사거리를 등촌역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편도 7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이때 강서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옆 차선의 D이 운전하던 E 차량(#2)의 왼쪽 앞유리와 사이드미러 부분과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이 서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 충격 부분 좌석에 앉아 있다가 충돌 및 급제동의 충격으로 인해 양발이 버스 뒷바퀴 돌출부위와 앞좌석 사이에 깊이 끼게 되면서 오른쪽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

사고일부터 2013년 8월 말경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그 기간 100%의 휴업손해와 오른쪽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인해 영구적으로 18%의 노동능력상실을 입었으므로 그 중 기왕증 30%를 공제한 나머지 12.6%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위 치료에 들어간 4,659,937원, 위자료 1,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발생경위가 사실과 일부 다르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위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치료비 중 일부는 피고가 지급하였고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이 피고에게 구상할 사항이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판단 갑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있다

거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