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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33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B의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B, C, F, H, J은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원고 D, E, G, I은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위 분양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수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한 사람인데,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원고들은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지급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분은 강행법규인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로서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 중 원고 B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서대문구는 원고 B가 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바 있으므로 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B가 피고 서대문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