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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8나28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이라는 상호의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누수방지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고시원 H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6. 10. 초순경 B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200,000원으로 한 누수방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0. 7.경 이 사건 고시원 H호의 천장누수방지공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2016. 10. 7.경 B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인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B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나머지 200,000원은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겠다고 하자 화가나 2016. 10. 18.경 이 사건 고시원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고(이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이라 한다), B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2017. 2. 23.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울산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51343호)처분을 받았다.

마. B은 2016. 12. 19.경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가소38996호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200,000원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조정기일인 2017. 3. 22. 원고와 B 사이에, 원고가 B에게 2017. 3. 31.까지 200,000원을 지급하고, B은 그 돈을 받는 즉시 이 사건 고시원 H호의 천장누수방지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원고는 2017. 3. 27.경 B에게 200,000원을 지급하였고, B은 2016. 4. 11.경 원고에게 2016. 4. 17.부터 2016. 4. 22.경 사이에 날짜를 정해주면 이 사건 고시원에 방문하겠다고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후 2016. 4. 17.경 이 사건 고시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