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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8 2017고단19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9. 02:40 경 인천시 남동구 장승 남로 61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차량 교통 단속을 하고 있던 인천 남동경찰서 B 지구대 소속인 순경 C에게 다가와서 “ 적당히 하고 보내,

빨리 안하고 안 보내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위 C이 피고인에게 “ 선생님 빨리 집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과 단속 차량 운전자 사이에 끼어 들어와 어깨로 PDA로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위 C을 팔을 치고, 범칙 금 납부 고지서를 작성한 뒤 진행하고 있는 순찰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순찰차가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는 이유를 묻는 인천 남동경찰서 B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D에게 동료 경찰 관인 위 C과 목격자인 E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 야 씨 발 놈 아,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