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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도511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서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6. 11. 05:45 경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L 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와 같이 체포된 경위,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이 어눌한 상태인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 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M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

”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는 등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에 의해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 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음주 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여기에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은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없는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는 성립하지 않고, 나 아가 호흡 측정의 사전 단계로써 단순히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음주 감지기를 호흡 측정기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 요구를 거부하였더라도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도로 교통법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