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24 2016가단90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7,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3. 일부 기각 청구를 확장한 7,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