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7노20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