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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4나30232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의 피고 회생회사 C 주식회사의 관리인 D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H 주식회사와의 고용관계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분할되기 전 자동차판매 부문, 건설 부문, 본사관리 부문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그 중 자동차판매 부문은 직영승용판매 부문, 대리점판매 부문, 트럭판매 부문, 버스판매 부문, 수입차판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위 분할 무렵 원고 B는 위 대리점판매 부문 부장으로, 원고 A은 본사관리 부문 차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다.

나. H의 회사분할 H는 자동차판매 부문 중 직영승용판매 부문의 적자가 누적되자, 2006. 9. 29.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당시 수익이 가장 낮았던 직영승용판매 부문과 수익이 가장 높았던 대리점판매 부문 중 특판 부문을 분할하여 ‘I 주식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6. 10. 1.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분할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에 대한 전적명령 H는 위 회사분할 이후 원고들의 동의 없이 2009. 6. 30. 원고 B에 대하여, 2009. 8. 1. 원고 A에 대하여 각 퇴직인사명령을 내리고, 신설회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각 해당일자에 채용인사발령을 내렸다

(이하 위 퇴직인사명령 및 채용인사발령을 합하여 ‘이 사건 전적명령’이라 한다). 라.

사용자지위확인판결 및 원고들의 복직 등 1) 원고들을 포함한 H 소속 근로자들(이하 원고들에 대한 부분만 보기로 한다

은 2010. 10. 8. H를 상대로 이 사건 전적명령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7877호로 사용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4. 28. '이 사건 전적명령은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리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