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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22 2014고단4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한 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