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11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 105동 1403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13:3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49세)가 아파트의 실제 입주민이 아닌 사람에게 주차스티커를 발부해주었다는 이유로 “이년아, 왜 상가업주에게 주차스티커를 발부해주었느냐”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를 집어 들고 얼굴과 팔에 몇 차례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관리사무소 밖으로 뛰쳐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어깨로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당시 녹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