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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7 2016나377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325,83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한편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을 제1, 2, 3, 1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을 피고의 현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015. 12. 1.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소보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