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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8 2014고단16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인 D, E(각 같은 날 약식기소)과 함께 2014. 9. 21. 02:55경 순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 A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술을 마셨는데, 이후 위 D, E이 공동하여 위 주점 밖 노상에서 행인인 H(26세)에게 폭행을 가하여 같은 날 03:15경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사 K이 위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J 등에게 “니그들이 뭔데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J의 팔을 수 회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위 J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위 K에게 “나보다 힘도 없으면서, 어 해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K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