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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2070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600,1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2018. 5.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