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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07 2015가합47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실질적인 소유주(토지등기부상 명의 : 원고 B)인바, 을에게 토지 및 이 사건 제2 내지 5, 8토지에 신축 중인 전원주택 5동에 대한 모든 공사 및 처분행위를 위임한다.

2. 을은 갑과의 계약이 체결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갑은 준공검사시까지 등기부상 토지 명의자인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제2 내지 5, 8토지에 대한 허가 및 소유권에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갑은 준공검사시 건축명의자들은 을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지정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는다.

5. 갑과 을은 준공 완료 후 건축주들과 합의하여 금융권에서 대출 또는 매매하여 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이 토지 잔금 등을 지급한다.

아 래 * 토지 잔금 : 550,000,000원 * 저당권말소 : 823,000,000원 * 공사 대금 : 377,000,000원

6. 갑은 본 계약과 관련 공사 외적인 금원이 발생시 갑이 책임을 진다.

⑶ 피고들은 2013. 12. 10. Q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290,45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하순경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들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건물 중 하나씩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의 순번대로 ‘이 사건 제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다.

⑷ 관할관청은 2014. 12. 17. 이 사건 제1 내지 3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고, 원고 B는 그 무렵 이 사건 제1 내지 3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F의 처인 원고 A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4. 12. 22. 접수 제41021 내지 41023호로 원고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