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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1 2019노1737

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검사는 원심이 이 사건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기록상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은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7. 03:57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53세)과 시비가 되어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의 상의 모자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9.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