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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02 2013가단87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5.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185,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165,000,000원 2005. 6. 10. 특약사항 A 부친 묘 위치에 70평(231㎡)은 제외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5.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5. 7.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A 부친 묘 위치에 70평(231㎡)은 제외한다’고 기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임야 중 (나)부분 임야를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바,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나)부분 임야에 관한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판단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즉 그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등 참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나)부분 임야가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