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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5 2018가단71000

대지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C 대 22,392.5㎡ 중 22,392.5분의 64.99 지분에 관하여 2018. 8. 21.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