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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나56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③ 피고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이기는 하나, 피고의 아버지인 E이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대금 결제, 투숙객들의 숙박 예약금의 입금 등의 용도로 위 계좌를 사용하였던 점”을 추가하고, 제4쪽 7행부터 16행까지의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G 등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좌를 아버지인 E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E은 G 등이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해 원고로부터 송금되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G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G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G 등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G 등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