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20:5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3차로 길의 2차로 상을 교동사거리 방면에서 도청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택시 차량 앞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그 앞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어코드 승용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운전한 차량은 어코드 승용차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아우디 승용차’는 ‘어코드 승용차’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가, 그 앞에는 피해자 H 운전의 I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각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 차량의 앞 범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위 어코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위 어코드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 F, H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어코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