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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9 2013고단123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3. 2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C 마이티 내장차 화물차에 영업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해 위 화물차의 앞과 뒤에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2장을 떼어내고 D로부터 구매한 E 자동차 등록번호판 2장을 위 화물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3. 27. 11:30경 하남시 상산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54km 지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