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9 2013고단123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3. 2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C 마이티 내장차 화물차에 영업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해 위 화물차의 앞과 뒤에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2장을 떼어내고 D로부터 구매한 E 자동차 등록번호판 2장을 위 화물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3. 27. 11:30경 하남시 상산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54km 지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