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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1038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변호사이다.

나. 원고는 2009년경 유기성 오니를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한 뒤,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각종 인허가 및 재활용 관련 고시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ㆍ촉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2013. 4. 10. 익산시장의 원고에 대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 거부처분’의 취소심판청구 사건을 수임하였으나,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 6. 1.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2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하며, 피고가 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기지급된 자문료를 공제한 금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 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자문업무

1. 피고는 원고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을 받은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이하 “GR 인증제품”이라 한다)이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항에 따른 석산 복구 가능물질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13호 가목에 따른 「유기성오니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011-64; 2011. 5. 2.) 또는 기타 폐기물 재활용 관련 환경부 고시가 제정 또는 개정됨으로써 원고가 GR 인증제품을 원고가 수락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석산 복구용 채움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