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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23 2014구단84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경 B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2. 1. C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배전반 제조 및 중간관리자로서 일용직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나. 원고는 2013. 4. 14.(일) 09:00경 자택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두통과 우반신 마비증상을 보여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D병원으로 이송되어 2013. 4. 16.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2013. 4. 17. 서울성모병원으로 전원하여 뇌내출혈, 우측 편마비,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장시간 근로 및 만성적 과로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근무시간 원고는 2011. 6. 1.경 B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2. 1. C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배전반 제조 및 중간관리자로서 일용직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이고, 저녁근무를 할 경우 17:00부터 21: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저녁근무시 17:30부터 18:30까지 이고, 주 5~6일 근무이다.

원고의 발병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