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8 2018고정4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13:3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도서관 2 층 전자정보실 33 좌석에서 소음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E(54 세) 가 2회에 걸쳐 이어폰 소리를 줄여 달라고 팔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컵에 담겨 있는 물을 1회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격자들 유 선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