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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07 2016도5979

준강간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 치상죄에서의 항거 불능의 상태, 강간과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