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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노20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초등학생 아들을 양육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반드시 갚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