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20:05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노량진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은 평로 85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