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빌딩 4 층에 있는 'D 고시원 '에서 거주하고, 피해자 E(72 세) 은 위 고시원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01:10 경 위 고시원 복도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평소 고시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 너 살 만큼 살았으니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범행 당시 피의 자가 사용한 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