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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872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23: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아래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노점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다가 옆에 있던 막걸리 도매업자인 F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너 여기서 장사할 거냐 죽을 거냐, 계속 장사할 거면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엉덩이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꼬리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파는 장어에 관하여 불평을 하자 피해자가 장어가 놓여있는 접시를 가져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접시를 뺏기지 않으려고 접시를 잡고 서로 당기며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C,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노점상 근처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던 G은 이 법정에서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가라고 했다, 피해자가 장어접시를 뺏는데 피고인이 왜 뺏냐고 하면서 붙잡았다, 피고인이 놓은 건지 미끄러졌는지 모르지만 피고인이 접시를 놓쳤고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G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반면, F은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공급해주는 자로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노점상 일을 가끔씩 도와주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장어를 굽고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