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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7 2018고단23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 경 ‘B 대리’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가세가 많이 나와서 거래실적 분산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 계좌를 양도해주면 1개 300만 원, 2개 650만 원, 3개 1,000만 원을 선불로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그 번호로 연락을 하여 ‘C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퀵서비스를 집으로 보내 줄 테니, 퀵 아저씨에게 체크카드를 신문지에 돌돌 말아 박스에 포장해서 보내 달라. 체크카드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에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뒤, 2018. 4. 12. 16:00경 대구 수성구 F 빌라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와 같이 비밀번호를 기재한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