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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고정3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51-11에 있는 주식회사 여가공간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 여가공간 사무실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29개월 간 매달 23만 원씩 분할 하여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 1 금융권에 대한 대출 채무 한도가 다 찼고, 직장도 비정규직으로 정기적 수입이 없었으며, 대부업체에 다수의 대부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매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인 보충 진술

1. 수사보고( 여가공간 연구소 상대 재직기간 등 확인보고)

1. 대출 승인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