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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24 2015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의 친부로서, 피해자의 모 E와는 1993. 12. 28.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7. 중순 01: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당시 14세)가 자신의 방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이 일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함께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중순 위 가.

항 기재 범행 며칠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당시 14세)가 자신의 방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이 일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함께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불상일 03:00-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당시 15세)가 자신의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함께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로 된 잠옷바지를 내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위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초순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당시 17세)가 자신의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함께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