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8 2012고단2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경 부천시 원미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와 E이 함께 매입할 건물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E이 예전에 빌려간 1,700만원을 대신 갚으면 매입할 건물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 피고인 명의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융자신청서, 차용증, 위임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문자사진 첨부 등)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의사로 대출알선을 해주려고 했던 것에 불과하고 이는 채권회수의 일환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채무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비록 피해자가 E과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해 대출금이 필요하였고, 실질적으로 E과의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의 의사로 E의 채무를 변제하는 형태로 출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결혼자금이니 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피고인의 다짐을 받고서야 1,700만원을 급히 송금하게 되었다」는 피해자 D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