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15458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26. C로부터 김해시 D빌딩 9층에 있는 식당의 실내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4억 3,000만 원에 도급받아 2008. 6. 9.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고, C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3억 4,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C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대금청구소송(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C는 하자보수비 등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260,119,32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함과 동시에 반소로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6. 16. 이 사건 공사 중 나중에 공사내역에서 제외된 별지 하자목록(이하 ’하자목록‘이라 한다) 기재 19번 항목에 관한 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11,149,559원을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서 공제하고, C의 손해배상채권으로 하자목록 기재 2 내지 18번 항목에 관한 보수비 154,401,758원 중 80% 상당의 하자보수비채권 123,521,406원 및 위 하자로 인해 C가 고객에게 지급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86,000원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와 C의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하고, C의 반소청구 중 4,756,9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 A(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피고 법무법인은 피고 B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마. 항소심법원은 2011. 6.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법무법인이 원고의 위임을 받아 상고심을 진행하였으나 2011. 11. 10.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