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판시 제1, 2항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항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경 피해자 C과 이혼한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2012.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2. 12. 12.까지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호처분 결정을, 2012. 10. 12. 같은 지원에서 2012. 12. 11.까지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문자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피해자 D(여, 9세)을 딸로 두고 있다.
『2013고단53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 27. 05:00경 순천시 E건물 102동 201호(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카메라를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 1대를 빼앗아 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 30. 22:2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병원비로 결제한 카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431』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8. 23. 10:30경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G에 있는 H농협에 근무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야, 씨발년아, 니 죽어볼래, 거기 있어라, 갈 테니까 가서 대가리를 깨 죽여분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신상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외포케 함으로써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8. 10:30경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농협에 근무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칼로 배따지를 긁어 분다, 죽여버린다, 지점장 바꿔라, 지점장 안 바꾸면 찾아가서 죽여분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신상에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