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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18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불상 속기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통지서’라는 제목으로, ’양도인 C, 경기도 양주시 D’, ‘양수인 A(Tel: E)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가 507호’, ‘수취인 G’, ‘위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어 양도인이 수취인 G씨에게 받을 채권 삼천만원을 위 양수인에게 양도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21일 발송한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양도인이 수취인에게 전화로 또 만나서 내용을 고지한 바가 있습니다.)’, '별첨 :

1. 각서 1통’, ‘2010. 12.’ , ‘발신 : C, 경기도 양주시 D’, ‘수신 : G, 서울시 강남구 H(A) 702호'라고 작성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채권양도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채권양도통지서를 G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1. 25.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 G을 상대로 2011가단5697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는"피고(피해자)가 2010. 8. 18. C에게 ‘2007. 12. 6. C(처 I 명의)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합계 3,000만 원을 2010. 8. 3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약정을 하였고, C은 2010. 12. 8. 위 약정금채권을 원고(피고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