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 과도,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집단흉기등폭행 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모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 과도, 가정용 가위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각 범행현장에서 위 빗자루, 과도, 주방용 가위가 발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현장에서 도망간 틈을 타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숨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주장과 관련된 부분의 요지 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1. 10: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원룸 103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곧이어 피고인은 바지 끈과 빨래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고 “우리 오늘 끝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불을 씌운 뒤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주방용 가위를 들고 이불을 쿡쿡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