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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20:3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