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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7가단672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7.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3. 1. 4. C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이고, 그 사이에 성인인 자녀 두명이 있다.

나.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와 2015. 6.경부터 2017. 11.경까지 수시로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등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내용,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 부부와 원고 부부는 과거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왔던 점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2.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