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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6 2015고단1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4:41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연향중학교 앞 편도 1차로 사거리 교차로를 여성문화회관 방면에서 순천교육지원청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당시는 야간으로 황색 점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 앞 범퍼가 떨어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