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B로부터 “C 이 화물차를 알선해서 차를 넘겨주겠다고
하였는데, 돈만 받고 차와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돈을 받아 달라”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C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초순 16:00 경 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에게 갚을 돈을 내가 인수하였으니 2016. 7. 말까지 5,400만 원을 갚아 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듣는 자리에서 불상의 상대방에게 전화로 “C 이 돈을 안 갚으니 C이 장기 팔게 준비해 놔 ”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 좋게 말할 때 따라와, 돈 안 받고 장기 팔고 끝낸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21. 18:34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이 개새끼야, 니 아가리로 맨날 마지막이지, 이 씨 발 새끼야, 자, 세상 마지막 되게 만들어 줄까”, “ 내가 아는 애들 다 동원해 갖고 너 깜 방에서 편하게 살 수 있나
보자, 이 좆같은 새끼가, 이게 죽을라고
”, “ 너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어, 이 씨 발 새끼야, 없으면 진짜 가 갖고, 씨 발 마누라하고 애새끼들 다 죽여 버릴 테니까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2016. 9. 20.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개 좆같은 새끼, 갈아 마시겠다, 장기를 팔겠다 ”라고 말하면서 신문지를 말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걷어 찰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며, 2016. 9. 23. 17:53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이 씨 발 새끼야, 통보하는 좆같은 새끼가 뒤질라 고”, “ 이 씨 발 놈 아 진짜 잡혀 갖고 오면 그냥 확 갈아 마셔 버릴 테니까,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2016. 9. 27. 20:17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내가 너 잡으러 갈게, 지금”, “ 뚫린 아가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