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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08 2019허3076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9. 3. 18.자2018당243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바닥에 대해 수평을 유지하는 복수의 수평대(110)와, 상기 복수의 수평대(110)의 후단부에서 수직으로 연장되는 복수의 수직대(120)로 구성되는 프레임(100)과(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하부가 상기 프레임(100)의 수평대(110) 상에 안착되도록 일체로 결합되는 수평적재대(210)와, 상기 수평적재대(210)의 후단측으로부터 후방을 향해 상향 경사진 각도로 연장되고 상부가 상기 수직대(120)의 상부에 일체로 용접되는 후방지지대(220) 및 상기 수평적재대(210)의 상측에 전,후방향 전체 길이로 설치되고 상측면이 후방측으로 갈수록 하향 경사지게 형성되어 상기 후방지지대(220)의 경사각과 직각을 이루도록 배치되는 경사지지판(230)으로 구성되는 적재대(20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및 상기 프레임(100)의 일측에 마련되는 결속끈(305)과, 상기 프레임(100)의 타측에 마련되어 상기 결속끈(305)의 단부를 연결하는 연결구(350)로 구성되어 상기 적재대(200)에 적재된 유리제품(G)을 결속하는 결속수단(30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포함하고, 상기 프레임(100)은 복수의 수평대(110) 선단부 하측 사이를 일체로 연결하는 하부 연결판(115)과, 상기 복수의 수평대(110) 후단 하측 사이를 연결하는 하부스톱퍼(420)와, 지게차의 포크부위가 진입되도록 상기 수직대(120)와 수평대(110)가 직교하는 위치에 상기 하부스톱퍼(420)와 이격되게 배치되며 하측면이 상기 수평적재대(210)의 하측면과 동일한 높이를 갖도록 상기 복수의 수평대(110) 후단 상측을 연결하는 상부스톱퍼(410)가 구비된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